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자신의 첫 정식재판에서도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 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공판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최 의원은 자신의 특활비 재판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의 최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도중 변호인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해도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예산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예산에 관한 움직임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국정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기획재정부가 국회 정보위를 상대로 활동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염색을 하지 않아 흰머리가 많이 보였고 얼굴도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한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총 사령탑으로서 관가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 간데 없었고, 정권의 몰락과 함께 쓸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