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정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반발 거세
상태바
장기요양기관, 정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반발 거세
  • 진명은
  • 승인 2018.06.0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기관 65%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재무회계규칙 적용되면 줄폐업 예상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실시한 가운데 관련기관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이하 전재연)는 지난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강원도 재가장기요양기관장 150여명을 비롯해 전국 회원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오후1시부터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강원권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 전국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재무회계 실시 반대 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 원주투데이)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한 이후 전국 19개 지역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설명회가 열렸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주삼 전재연 서울·경기·경인·강원지부장은 "교육 목적으로 강의를 녹화하려 했지만 강사가 거부해 교육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전재연 관계자는 "전국 강의를 맡은 강사는 전문 회계사가 아닌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불과하다"며 "본인의 강의 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초상권 운운하며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공적자금인 장기요양보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표한 재무회계안에 대해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자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기관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수익의 평균 78%를 인건비로 지출하지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인건비 비율이 86.4%로 오르게 된다. 이중 약 9.7%를 운영비로 지출하면 운영자는 3.9%의 수익만 남는다.

노인 1인당 수가 10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0인 미만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 수익은 60만~70만원 수준으로 20인 이하 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원주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요양센터 58곳, 주간보호기관 10여 곳으로 7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2/3 이상은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다. 80인 이상 시설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30~40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박미숙 전재연 원주지회장(동행재가복지센터장)은 "올해 초 60곳이 넘었던 재가시설이 몇 달 새 5~6곳이 문을 닫았으며 최근에는 신규 사업장 오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모가 큰 곳도 운영이 어려워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가요양기관에서 어르신 20명을 모집하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며 "3년간 수익 없이 자리를 잡았으나 투자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2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재무회계 적용이 끝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관련 기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