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공천심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친동생이 아닌 이복동생의 부인으로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의 활동범위가 겹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컷뉴스는 한국당 소속의 정혜경(63) 비례대표 마포구의원 당선인이 의원의 올케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 당선인을 심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제9조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자의 대한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규 위반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당 게시판에는 공천을 문제 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정 당선인이 이 의원의 친남동생의 부인(올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 당선인의 주소지가 마포로 알려져 있지만 실거주지가 아니라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컷뉴스에 ‘이복 동생의 부인’이라고 해명했다. “친동생이 아니고 이복 동생이며 그동안 잘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 이 의원은 “몇 년을 거쳐 오간 적 없고 시도당에서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만난 건 강남(지역구)에 나갔을 때 한 번 찾아왔다”고 한 이 의원은 “선거를 한다고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난 게 가장 최근이다. 나와 인척이기 전에 우리 시당에서 계속 봉사활동 해온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도 “나와 이 의원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정 당선인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병에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당선인을 공천한 한국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에서 이 의원이 위원 겸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 당선인을 심사했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이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당 공관위 측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정 구의원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관계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제척사유로 배제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관위는 이 의원과 정 당선인의 관계를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이 확정된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며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 얘기해 알았다”고 밝혔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