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안긴다....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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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안긴다....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 진명은
  • 승인 2018.06.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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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보유세 개편안…최대 35만명 세부담 증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4개 안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누진도도 강화(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가장 강력한 과세 방안을 가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리고 세율도 함께 인상할 경우 세수는 최고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이 되는 건 주택 소유자 27만3000명과 토지 소유자 7만5000명 등 34만8000명에 달한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MB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MB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조세저항을 감안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시장에서 예상했던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는 당위성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도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개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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