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이 드디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2006년 5월 해고된 후 1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된 이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승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채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고 승무원들은 승무 업무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선은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일하는 데 합의했다. 코레일은 지금 자회사가 수행하는 KTX 승무업무를 앞으로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번에 채용한 이들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 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해고 승무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 절차가 시작되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직에 합의하면서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두 달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은 이날로 마치기로 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승무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데 이용한 정황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종교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촉구하면서 노사 간 중재에 나서 왔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이날 합의 후 서울 서부역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버텼다”면서 “그 믿음을 국민이 지지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KTX 승무업무로 당장 돌아갈 수는 없지만,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공사(당시 철도청)가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승무원의 소속을 한국철도유통에서 다시 케이티엑스관광레저로 옮기며 불거졌다. 이에 승무원은 그해 3월1일 파업을 시작했고,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승무원 280명을 모두 해고하며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